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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 외면

심사기준 까다롭고 기간도 6개월이상 걸려
인증받은 업체, 삼성전자 등 대부분 대기업

관세청이 수출입 신고를 성실히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AEO)가 까다로운 심사조건과 긴 심사기간으로 도내 중소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3일 관세청 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업체가 기업국제규격의 하나인 AEO인증을 받게 되면 수출업체가 교역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생략 등으로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09년 4월 도입됐다.

AEO인증은 무엇보다 수출업체에게 유리하다.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AEO인증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AEO인증은 국제적으로 안전관리 업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수출 기업들은 인증 과정에서 국내에서만 받는 인증이 아닌 전세계 기준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들이 AEO인증을 받으려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의 인증과 함께 세부적으로는 무역관련법령 위반, 기업의 경영방침, 물품의 취급절차 관리 등 약 30개에 이르는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기간 역시 서류심사 2개월, 현장심사 2개월을 거쳐 AEO위원회에 상정 결정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소기 업들은 인증을 받아 혜택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 제약이 많아 ‘그림의 떡’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전국 530여개(경기도 수출기업 약 130개업체) 업체 가운데 대다수 업체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위주며, 중소기업은 열에 한 개꼴로 저조한 상황이다.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내 산업 기계용 가공 부품 및 주물 제품을 수출하는 D업체 관계자는 “AEO제도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으나 우리와 같은 중소 수출업체가 신청하기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국내 조건만이 아닌 국제적인 관세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수출업체 대상 간담회 및 본부세관이 진행하는 AEO 컨설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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