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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알짜배기 땅 ‘토지리턴제’ 연장

군포 당동 등 56개 필지
내달 7일까지 입찰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당동2지구 등 수도권의 주요 사업지구 내 알짜토지 56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란 판매한 땅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금까지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매수자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줘 토지 판매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다만 대금 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원금만 돌려주며 나머지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합쳐 반환한다. 그러나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대금을 완납한 경우,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는 리턴권을 행사할 수 없다.

LH는 지난해 10∼12월 한시적으로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는데 그때 팔리지 않고 남은 땅에 대해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되는 토지는 군포 당동2지구 9필지(8천㎡·공급예정금액 197억원), 용인 구성지구 7필지(7천㎡·96억원), 용인 서천지구 13필지(2만㎡·469억원), 용인 흥덕지구 7필지(1만6천㎡·462억원) 등 56개 필지다.

총 공급예정금액은 1천720억원이다. 공급 일정은 다음 달 6∼7일 신청서와 입찰서를 접수하고 7일 개찰과 낙찰자 발표를 한 뒤 13∼14일 계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리턴제 시행 기간이 짧아 이를 놓친 투자자들이 많아 이번에 다시 한번 리턴제를 시행한다”며 “리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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