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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성수기 앞두고 도내 상가 권리금 폭탄

수원 영통·동탄 등 높은 ‘자리값’ 요구
일부 중개사들도 ‘권리금 거품’에 가세

상가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경기도내 일부 상가에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금은 상가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이전 세입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인지도나 무형의 가치와 시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금의 경우 가격잣대가 될 만한 평가기준이 없어 상가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4일 경기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봄은 상가시장의 최대 성수기로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1년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다.

실제 임대 계약이 가능한 물건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번지 일대 1층 음식점.

이 상가는 115㎡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90만원에 임대료가 형성돼 있다. 이와 함께 주변 공인중개사무소가 제시한 권리금은 7천500만원이다.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식당 운영 자리로 조리시설 등도 이미 갖춰져 있어 간판만 교체하면 된다”며 “인근 33~49㎡의 상가 모두 업종과 상관없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은 형성돼 있어 7천500만원은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장 내부에는 주방을 제외하면 홀에 배치된 식탁 및 몇몇 가전기기가 전부였다. 결국, 바닥권리금(자리값)인 셈.

동탄신도시인 화성시 반월동 883번지 일대 42㎡(13평형) 규모의 의류·잡화 매장도 다소 높은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

이곳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0만원, 권리금은 1천만원이다. 매장 내부의 가구류 및 몇몇 소품 가격으로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근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비교적 적은 평수지만 좋은 매장 자리로 인해 매출이 좋다”며 거래를 재촉했다.

무엇보다 권리금이 비싸다는 것은 영업수익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권리금을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인계동 삼성부동산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 및 상권 확대 가능성을 두고 시설 및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권리금 형성에 주 역할을 하는 품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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