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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이통업체 보조금 가이드라인 ‘행방불명’

새학기 앞두고 시장점유율 높이려 경쟁
통신사 이동 현금 36만원 지급 등 ‘혼탁’

경기도내 이동통신업계가 새학기 수요를 앞두고 시장점유율 높이기 위한 보조금 경쟁에 뛰어 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매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가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9일 도내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주말을 앞둔 지난 7일부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새학기 수요를 앞두고 특정 이통사가 공격적으로 신형 모델에 보조금을 지급하자 나머지 이통사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A이통사 매장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를 SKT에서 KT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40만원을 지급했다. 전산상에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인 26만원으로 입력한 뒤 나머지 14만원은 고객들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인근 매장들 역시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B이통사 매장은 LG전자 G2를 SKT에서 LG U+로 변경할 때 최대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역시 95만원 상당의 단말기 출고가에서 24만원만 전산에 등록한 뒤 나머지 36만원은 1개월 후 가입 고객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주는 방식이다.

매장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70만원까지 지급됐다”며 “좀 더 기다리면 좋은 조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이 급하지 않으면 기다려 달라”고 귀띔했다.

이밖에 인근 C이통사 매장에서는 갤럭시S4와 아이폰5S 뿐만 아니라 베가 시크릿노트 등의 최신 제품들이 10만원(할부원금)에 거래됐다.

결국, 정부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은 의미가 없어진 상태며, 매일 다르게 책정되는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도내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D이통사 매장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 강도가 심해질 수록 온·오프라인으로 통한 각종 꼼수 영업이 활개를 친다”며 “소비자들은 최소 3곳 이상의 매장을 방문 후 거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과징금 처벌 한 달 만에 이통사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는 한편,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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