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29.8℃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조금대전 26.6℃
  • 맑음대구 27.1℃
  • 맑음울산 26.4℃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7.0℃
  • 맑음고창 26.1℃
  • 맑음제주 27.9℃
  • 맑음강화 24.8℃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4.9℃
  • 맑음경주시 25.9℃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경제 한파에 몸살 앓는 小기업까지 진단·처방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대상 대폭 확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2014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사람이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듯이, 중소기업도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건강관리진단 업체 목표를 1천362개사(전국 6천600개사)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중기청 505개사, 중소기업진흥공단 277개사, 신용보증기금 160개사, 기술보증기금이 420개사를 전문가 진단 및 처방을 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지역본부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타 지원사업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올해 1362개사 경영진단 목표
은행 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이하
뿌리산업 등 취약기업 우선 지원
10월까지 운영… 매달 신청 접수


전문가 현장방문 후 진단보고서 제출
위원회에서 ‘처방전’ 심의·의결
맞춤형 치유사업 이행·성과도 점검




◇ 신청 대상은?

건강관리시스템 신청 대상 기업은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 결과, B등급(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C등급(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분류된 경영애로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주조·금형 등)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및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적합업종(제조업에 한함)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그 동안 소외됐던 소기업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취약기업으로 기업건강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됐던 진단신청 요건을 폐지하고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진단신청을 허용한다.

또 구조적 건강관리 대상자(워크아웃 등)의 기간제한(3월11일 이후)을 폐지했으며, 현행 은행권 추천 외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추천하는 소액채무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적 건강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진단은?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하면 된다.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을 진단에 파견한다.(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10일 이내)에 진단에 착수)

진단방법은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분석한다.

진단내용은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이 제시된다.



◇ 처방전 발급

진단을 맡은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해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5일(공휴일은 포함X)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한다.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실시한다. 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해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발급하고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0일(공휴일은 포함X) 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 맞춤형 치유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의결 원칙으로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 추가해 의결할 수 있다.

또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경기중기청(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공휴일은 포함X) 이내 송부하고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해 맞춤형 치유를 신청하고,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제출해야 한다.



◇ 사후관리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하며, 이행 완료 시 진단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해당 기관은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경기중기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현황 정보를 기업, 전문가, 지원기관 등에 제공한다.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위해서다.



서승원 경기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강관리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및 정부3.0 추진에 부합되도록 맞춤형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매월 1~10일 경기중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혁민기자 joyful-tg@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