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SMS)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관보고를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SMS를 통한 권유ㆍ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SMS,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영업 중 SMS가 가장 무차별성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서 받은 고객정보는 외부 영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1개월 이하로 필요 최소 기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객정보 수집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가급적 필수항목만 수집하도록 했다. 필수항목은 이름,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이다. 상품별로는 3~4개 가량 많아질 수 있다.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선 이용 기간이 끝나면 제휴업체가 정보를 삭제했는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보안관제 범위가 은행ㆍ증권에서 보험ㆍ카드 등으로 확대돼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보안등급제 도입으로 정부접근의 범위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