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서·남해 도서 밀집지역 염전, 김 양식장 등 근로자에 대한 감금, 임금착취 등 인권유린사범 일제 단속을 1개월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해양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본청, 서·남해지방청, 9개 경찰서에 단속반을 편성하며, 2개 지방청 및 9개 해양경찰서는 단속 기간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연중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이와 함께 단속과 병행해 염전, 김 양식장 등 취약지에 인권유린 신고유도(122)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인 및 주변인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오는 23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도서지역 실종자 일제 수색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도서지역민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