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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대소득자 세부담 줄인다

2016년부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60%
과거분 소득, 향후 2년분 대해서도 비과세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 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천200만원인 은퇴 세대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필요경비(1,200만원×0.6=720만원)와 소득공제(400만원)를 인정받아 세율이 6%에서 14%로 높아졌음에도 세액은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 상 배려를 하기로 했다. 사실상 묵인하고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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