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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착취하고 새우잡이 배에 넘겨

해경, 직업소개소 운영자 등 검거… 전직 경찰관 2명 포함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중노동을 강요받던 선원들이 경찰에 구조된 가운데 이들의 임금을 착취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직업소개소를 차려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새우잡이 배에 넘겨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운영자 윤모(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인 김모(65)씨와 박모(63)씨 등 전직 경찰관 2명과 강제노동을 시킨 전복양식업자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선원 6명의 임금 6천686만원을 선주로부터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원들을 윤씨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한 후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숙박비·생활비 조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은 돈도 받지 못한 채 신안군 임자도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조업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중노동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중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의 도움으로 강제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밖에 전복양식업자 김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이모(29)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양식장 일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 11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시키며 임금 8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4∼21일 진도군 조도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했다.

해경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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