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 대상은 단전·단수·단가스(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홀몸노인 등이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필요한 분을 알고 있는 주민은 동구 신고센터(☎032-770-6480)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