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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한의 법이야기]권리금 폭탄 돌리기

 

권리금(權利金)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흔히 기존 상가 등을 임차하는 사람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임차인과 동종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하는데 이는 주로 영업용 건물의 위치적 장점, 즉 몫이 좋은 곳의 경우이다.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닌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다. 이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전 임차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면 애초에 권리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임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금지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하면서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권리금의 성격 및 계약 해석에 관한 위와 같은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장사를 하기 위해 몫이 좋은 상가를 물색하여 본 사람은 임대차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큰 경우에 종종 부딪히며, 과연 장사를 잘 해서 월차임을 내고서도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람들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장사가 번성하는 경우 원래 지급한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다시 임대하지 않고 당해 영업용 건물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우나, 건물의 재건축 등을 이유로 후속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임차인이 영업능력을 발휘하여 장사가 너무 잘되면 임대차 종료 후 후속 임차인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차 종료 후 후속 임대차를 하지 않겠다고 한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와는 국면이 다르지만 영업용 건물의 소유자가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바닥 권리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임대차계약과 상관없이 받는 경우도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임대차 보증금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임대인의 용인 하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신중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권리금으로 들어간 비용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임대차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판단과 검토 하에서 권리금이 적정한 액수인가를 판단한다면 권리금 폭탄돌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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