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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

자체 가능 10건 즉각 시행… 중앙정부에 20건 완화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송도국제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금지하는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인천경제청은 1일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식’을 개최하고 자체 시행이 가능한 규제 10건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20건은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에서 지구단위계획상 설치가 금지돼 있는 데크(Deck) 관련 규제가 도시경관 등을 위해 허용되고 송도국제도시의 쇼핑타운인 NC 큐브의 지붕 설치가 가능토록 중앙정부에 건의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상 데크 설치가 금지돼 왔으나 IFEZ는 설치된 데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인 음식 판매 등 영업행위가 이뤄져온 실정을 감안, 데크에서 영업허가가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시 경관 및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하여 데크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법률에는 집합 건축물의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토록 돼 있어 NC큐브 상가의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지붕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철 청장은 “이번 선포식 행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입을 위한 IFEZ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IFEZ가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되기 위해 개최됐다”며 “앞으로 IFEZ는 대내외에 밝힌 10가지 추진과제를 과감히 추진, 기업 등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규제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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