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농어촌 지역에 주로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 중 하나다.
특히 관련 시행령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라고 명시돼 있다. 즉 10~20가구 규모의 농어촌 지역의 마을(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인 셈이다.
현재 자연취락지구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은 들어설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마을 주변에 요양병원과 격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최근 노령인구가 늘고 있어 오히려 농어촌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요양병원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 입지를 허용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