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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법 위반?… 警, 압수수색

시정모니터링사업 만족도 설문지 확보 여론 조작 여부 조사

인천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이 24일 인천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2011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인천시정 모티터링 사업’에 대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26일 송영길 시장과 김교흥 정무부시장,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을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시당은 고발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천169만원은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위배해 집행함으로써 인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2014 인천시장선거 가상대결’ 등의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천경실련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인천시가 불응, 경실련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모니터링 관련정보가 공개됐다./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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