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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5년간 법인세 ‘0’원 냈다

적자 따른 결손법인으로 면제
접대비로는 3억7350만원 사용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운영 선사 청해진해운이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천416억원과 1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35억4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접대비 명목으로 3억7천350만원을 썼다고 기재했으나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 처리했다.

청해진해운이 계속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자에 따른 결손 사실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조세 기준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로 적자를 낸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기간은 지난 2008년까지 5년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다.

감사보고서상 청해진해운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9억1513만원과 6억2천231만원으로 흑자를 냈지만, 2011년 5억1천179만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2012년에는 2억5천296만원 흑자 전환 후 작년에 다시 7억8천540만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다.

또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지난해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프랑스 현지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와 18억7천382만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한 사실과 19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작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들을 상대로 특별세무 조사와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산 국외유출이나 은닉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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