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은 30일 지역 내 전통시장·상공인분야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4 제2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생닭 판매 시 포장의무 완화,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 확대,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의 교육비 선지급, 버스 환승 유효시간의 개선, 고물상의 인식개선을 위한 명칭변경 등 총 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광문 청장은 “손톱 밑 가시처럼 피부에 와 닿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학계 등을 대변하는 명예옴부즈만 15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