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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아해’ 전·현직 대표 3명 소환

유병언 30년 보필 송국빈 대표 비자금 조성 개입 추궁
해외 체류 중인 차남 등 측근 내일까지 출석 2차 통보

■ 檢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특수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 송국빈(62)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아해의 전·현직 대표이사(이강세·이재영)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송 대표 등 3명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비자금 형성 과정에서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최측근 ‘7인방’ 중 한명인 송 대표는 30여년간 유 회장을 보필한 인물로, 그룹지배구조의 핵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주회사의 상무이사직을 맡은 바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룹의 자금원인 세모신협의 이사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유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는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계열사 경영에 관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다판다 쪽에서 유 전 회장에게 명목상 월급 등을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와 구원파 신도들에게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강매했는지, 세모신협 재직 당시 유씨 일가에게 부당한 대출을 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29일 소환돼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조사에 순순히 응해 횡령, 배임, 업무상과실치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2차장검사는 “부채율 급등과 수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철값에 세월호를 사들였는지 조사했다”며 “직원 월급을 아끼려고 비정규적으로 선장 등을 고용하고 무리하게 구조변경해 승객과 화물의 허용범위 초과 등 수익 극대화를 부심하다 이런 참사를 낳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유 전회장의 차남 유혁기(42),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5월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일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일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이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 지난 23일 서울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내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등 2명을 지난 29일 구속했다.

/양규원·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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