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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신고 현상금 ‘8천만원’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검거 경찰관 1계급 특진

검찰이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경찰에 요청해 유씨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44)씨에게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로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지난 21일 저녁 집행 불능 보고서와 함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유씨 부자의 행방을 계속 뒤쫓을 계획이다.

또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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