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 구름조금동두천 30.0℃
  • 흐림강릉 26.2℃
  • 맑음서울 32.6℃
  • 구름많음대전 30.6℃
  • 구름많음대구 32.1℃
  • 구름많음울산 29.3℃
  • 맑음광주 33.0℃
  • 구름많음부산 32.0℃
  • 맑음고창 32.4℃
  • 구름많음제주 30.4℃
  • 맑음강화 29.8℃
  • 구름많음보은 30.0℃
  • 구름조금금산 33.1℃
  • 구름많음강진군 34.4℃
  • 구름많음경주시 28.2℃
  • 구름많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의정부지법, 마약사범 뇌물 받은 경찰 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우려 없어
檢, 영장 재청구 여부 고민

의정부지법은 마약 공급책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체포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A(44)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피의자가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공범이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오전 정완 부장판사(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 경사는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했다.

A 경사는 지난 3월 자신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마약 공급책 B씨로부터 수사 편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19일 오전 출근 전 체포됐다.

B씨는 의정부경찰서 건물 4층에서 자신이 A 경사에게 현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보완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