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는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미국 분쟁광물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12일 분쟁광물규제 대응설명회를 개최한다.
27일 무협 인천본부에 따르면 분쟁광물규제는 미국의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아프리카 콩고와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의료기기, 항공부품, 철강 및 금속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나 미국 수출기업이라면 분쟁광물규제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설명회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개요 및 한국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업들의 대응현황 및 협력사의 애로사항, 한국 수출업계의 전략적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등을 다룰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직접 규제대상은 미국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협력사도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보고해야 하고, 향후 사내 분쟁광물 사용방지 시스템 마련까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