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4구역 14만2천457㎡에 대해 해제(제척) 절차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지금·도농 4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이전이라도 행위제한 해제 공고일(5월29일)로부터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남양주시 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변경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1-2구역, 3구역 및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중 1구역, 5C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6B구역은 해제한 바 있다.
현재 남양주시 관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초 결정 당시 3개 지구 26개 구역이었으나 6개의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 3개 지구 20개 구역만 남아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