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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일가 추징보전 청구

양도 등 처분행위 금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2천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금액은 유씨 1천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면서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고 압류하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허용하고 있다./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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