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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양씨 검거 검찰, 마지막 희망 걸다

유회장 은신처 파악 고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지만 정작 유씨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29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도피 행각을 돕는 구원파 신도 가운데 유씨 측근으로 불릴만한 인물은 이제 양모(56)씨 단 한명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추적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알려진 양씨를 쫓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유씨 주변인물 등을 분석해 도피를 돕고 있는 인물들을 추렸고 이들을 잇따라 체포해 검찰 명단에 남은 마지막 인물이 바로 양씨다.

양씨를 체포했는데도 유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다면 검찰의 검거 작전은 한동안 벽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며칠째 수색에도 불구하고 순천 부근에서 유씨의 모습이 잡히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유씨의 밀항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만약 유씨가 이미 밀항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유씨 행방을 놓친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2천400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으며 향후 차명재산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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