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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운서역 불법주차 성행…당국 단속 ‘뒷짐’

학생 오토바이 충돌사고 빈번
구청 “2중 주차 편의로 봐줘”

 

인천 중구 운서역 부근 학원가 편도 3차선 도로에 불법 2중 주차로 주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운서동 주민들에 따르면 학원 밀집지역인 이 곳은 평일 저녁 학생 수십명이 학원버스를 이용해 몰리고 있으나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3차선 도로에 2차선까지 2중 불법주차 때문에 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로 중앙에 내린 학생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가 수시로 지나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A(50·여)씨는 “저녁 7시만 되면 학원차량들의 2중으로 불법주차로 교통이 혼잡하고, 학원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K씨도 “저녁에는 무질서하게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어도 주차단속차량은 보지 못했다”며, “무슨 이유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청 관계자는 “상가번영회 대표들과 회의를 거쳐 학원가 주변은 대각선,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유턴지역 주차만 단속키로 하고 2중 주차는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정리를 하고 퇴근하려면 오후 4시30분에는 구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운서동 지구대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2중 불법주차 문제로 신고가 들어와 출동할 경우 학원차량에 운전자가 있으면 차량이동조치를 하지만, 운전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철수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전문가는 “도로 2중 불법 주차로 교통사고에 노출되면 ‘교통방해죄’로 단속을 해도 무방하다”며, “관할 경찰서도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교통방해죄로 단속을 해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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