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뉴질랜드간에는 FTA가 체결돼 양국간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을 제3국을 거쳐 운송하는 경우, 경유국 세관의 환적증명서를 구비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화물이 경유지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돼 가공 등 추가적인 작업 없이 원상태로 최종 목적지로 반출됐음을 경유지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에 착안한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이 아세안·뉴질랜드와 중국간 환적화물의 인천공항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공항세관이 환적증명서를 신속발급 지원하면, 대한항공은 해외 화주를 위한 발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편을 통해 증명서를 화물과 함께 보냄으로써 화물 도착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세관은 평일에만 발급하던 증명서를 365일 언제나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세관은 그동안 근무시간 내에만 환적증명서를 발급해오던 방식에서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화주를 대신해 인천공항세관에서 환적증명서를 발급, 해외 화주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등 경쟁 공항에서 처리중인 연간 2천800??상당의 아세안·뉴질랜드와 중국 간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관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인천공항 환적화물 증대 및 동북아 허브공항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