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흐림동두천 25.6℃
  • 흐림강릉 30.3℃
  • 흐림서울 26.5℃
  • 구름많음대전 27.9℃
  • 맑음대구 29.6℃
  • 맑음울산 28.9℃
  • 구름많음광주 27.5℃
  • 맑음부산 28.8℃
  • 맑음고창 27.5℃
  • 맑음제주 30.0℃
  • 구름많음강화 25.2℃
  • 흐림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7.8℃
  • 구름조금강진군 27.6℃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인천선관위 “투표용지 은닉, 범죄 행위 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지 분실과 투표용지 은닉에 대해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3일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전투표지 분실과 사전투표의 투표 비밀 침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투표용지 은닉은 범죄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권자가 호기심으로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고 은닉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의 참관 하에 등기우편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되기 때문에 분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송 받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정당추천 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되고, 투입된 우편투표함은 선관위의 24시간 철저한 보관관리와 경비경찰의 순찰관리 하에 보관된다.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등을 QR코드화해서 개인들이 디지털 기기로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 위조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