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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中企 ‘집단 반발’

중·대형 건설업체 하청으로 전락…비대위 출범

안전행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중소기업계가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인천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정 전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122개 품목에 대해 자재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공사계약자에게 제공토록 돼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 5월 초 이뤄진 안행부의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은 물품에 대해 좁게 규정해 관련 물품 생산업체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제조업체들을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8일 160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비대위를 출범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행부를 대상으로 의견제출, 개정반대 서명운동,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종환 인천본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공사가 수반되는 기계·레미콘·아스콘·콘크리트·배전반 등을 제조·공급하는 업체들이 판로지원법에서 제외돼 중·대형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채산성 악화, 도산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행부는 이에 대해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발주 과정에서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으로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 논란 등이 일어 이를 불식시키고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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