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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잰걸음

관리조례 일부 개정…30일까지 입법예고
가로형 간판 크기 ‘업소 폭 이내’로 완화
지정게시대 현수막 1회 10일 이내 통일

인천시가 중앙규제, 시, 군·구의 기존 규제완화 및 규제개선과제 적극 발굴·건의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2일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규제 개선을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는 그동안 가로형 간판크기를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 노후된 건물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돼 왔다.

이로 인해 업주들의 불만을 야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은 가로형 간판의 폭은 그동안 ‘업소 폭의 80% 이내’로 제한돼 있던 것을 ‘그 업소 폭 이내’로 완화했다. 또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추가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인천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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