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운전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1일쯤 박 의원의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지만 다음날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가방을 취득해 제출한 경위를 캐묻는 한편 현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당초 박 의원 측은 가방에 현금 2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는 박 의원조차 모르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가 하면 현금 3천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운전기사 조사와 박 의원 및 주변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의 기초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박 의원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역시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운전기사를 절도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시작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18일 출석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