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기오염물질,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22곳을 적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남동공단에 소재한 A업체는 도금공장으로 배출허용기준치의 21배나 넘는 구리를 함유한 폐수를 내보내다 적발돼 배출부과금 649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주물공장 B업체는 쇳물을 주입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C업체는 유독물 저장시설 연결배관에 유독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치했다.
시는 올 상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0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7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43개소,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4개소, 기타 58개소 등을 찾아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은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