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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

주택 밀집구역 등 전 지역
매주 월요일 밤 집중단속

인천시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정 요일을 지정해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는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는 시 세정과 전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참여한다.

단속지역은 아파트나 상가·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 시내 전 지역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점을 착안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 계좌추적 및 압류·추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철환 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인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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