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4년도 상반기 광역단위 광고물 실태 정기점검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430건이 허가 처리됐다.
이에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7월 한달 동안 버스승강장 30개소의 허가된 광고물을 현장 확인해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버스승강장 내에 불법광고물 부착 여부가 확인되면 버스승강장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