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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처분 부당”시민단체, 안행부에 주민감사청구 요청

인천관내 시민단체에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처분이 불법이라며 안전행정부에 9일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이하 공존회의)는 이날 “인천시의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구매의향서와 부속서류를 단독으로 제출했던 ㈜롯데쇼핑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 우선협상자 선정과 시가의 30% 정도인 3천56억원으로 협상개시금액으로 시작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지 매각대금 전체를 투입해 남촌동에 짓겠다던 농산물 도매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이 어렵다는 확인이 있었다”며 시 행정의 위법성을 비난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처리 한 것은 원천적인 불법이며,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가 결여된 매각의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존회의는 안전행정부의 감사결과가 부실한 경우에는 주민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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