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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가족 지방세 감면 앞뒀다

감면 동의안 상임위 통과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빠르게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지난 3일 시의회에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취해왔다.

세월호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됐거나 실종된 분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이들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보호자를 그 대상자로 하고 있다.

감면내역으로는 올해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멸실·파손돼 대체한 자동차나 기계장비의 취득세 등이다.

시는 지방세 감면규모가 총 5천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 세월호 희생자는 승선 36명 중 16명이고, 1명은 아직 실종상태며, 19명은 구조됐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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