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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제조기업 공장설립 쉬워진다

정부, ‘투자규제 철폐안’ 수용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제조기업 입주신청 자격이 완화돼 항만의 운영 효율화 및 항만물동량이 증대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항에 따르면 제도개선은 지난 3월20일 규제개선 끝장토론회에서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기업인의 건의가 반영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평가기준이 조정돼 많은 제조기업들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류기업 중심의 배점기준이던 제조기업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물류기업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돼 내실있는 제조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졌다.

삭제된 항목은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마케팅 계획’과 가점항목 중 ‘화물창출이 물류기업보다 2배 이상’ 및 ‘우수운송사업자로 인증받은 기업’ 등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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