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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매각대금 1025억 매립지주변 사업 투입 앞 둬

내달 17일 조례안 재심의
녹지 조성·도로 등 활용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악취 등 주민피해로 몸살을 앓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그동안 서구, 계양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일대는 악취와 수송로 파손, 토양 오염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다음달 17일 재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6년까지 서울시가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아라뱃길 매각대금 1천25억원을 매립지 주변 녹지공간 조성과 도로개설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산업위 정창일 의원은 “시가 제출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취지에 이견은 없으나 원안에 있어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미치는 지역’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200억원을 받고, 2014년과 2015년 각 338억원, 2016년에는 149억원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달 중 특별회계가 수립되면 우선 작년에 확보한 매각대금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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