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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된다

‘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조례안’ 시의회서 통과
교육감이 직접 고용 … 이청연號 ‘풀뿌리 행보’ 시작

이청연 교육감의 ‘풀뿌리 행보’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장의 ‘전횡’에 몸살을 앓았던 교원행정업무, 방과후교실, 급식 등을 지원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필두로 인천에서는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직접고용 조례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교육감 업무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세부규정이 미비한 데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미뤄왔다.

당시 유 의원은 “교육 인력 수요의 증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기관 비정규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마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종사 교직원의 3분의 1 이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학교장의 자율적 채용에 달려 있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며 조속한 직접고용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다.

민노총은 “12년간의 보수교육감 체제를 청산하고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이 배출된 직후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뜻깊은 조례통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1만여명의 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이번 방침이 지속적인 비정규직 노동권과 인권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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