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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해결 여전히 어려워

시의회 ‘기초연금 비용부담액 조례안’ 통과
기초생활수급자 받을 수 없어

오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을 앞두고 인천시의 비용부담액을 결정짓는 조례가 통과됐다.

시의회는 14일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7월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국가 부담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60%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와 크게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기초노령연금을 20여만명에게 지급해 기초연금도 그와 비슷한 인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로서의 혜택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없다”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노인빈곤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서 버는 돈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며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대책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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