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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연수구 싸움 상인들 등만 터진다

송도 데크 설치놓고 이견
합의 안된 제도 피해 속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점포들의 ‘데크(Deck)’설치 합법화 여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이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이 예상된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 내 상업·준주거 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1층 인도에 데크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송도국제도시내 상인들의 건의로 매장 앞 정면공간에 노상카페거리 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점주들의 데크 설치를 홍보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구에 비해 인도가 넓고, 이미 상인들이 데크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인도를 일부활용, 주민불편 없이 업주에게 해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수구는 “업소인근 주민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와 담배연기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인근지역에 거주 주민 A(31)씨는 “밤마다 취객들이 떠들고 소란을 피워 창문을 열어 놓기도 힘들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또 연수구는 관광특구도 아닌 송도지역을 조례를 변경하면서 옥외영업장소로 지정하면 다른지역 상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데크 설치문제는 지역내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과 연수구가 합의되지 않은 제도로 혼선을 빚는 과정에 중간에서 상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연수구는 이미 이 일대상가에 대해 점검을 벌여 데크에서 음식과 술을 판매한 술집 등 8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천경제청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데크를 설치해 공간을 활용하라는 것이지 술을 판매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와 타당성 있는 규제를 의논해 나갈 예정이지만, 합의점이 없을시 경제법를 고처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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