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시 부교육감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등 ‘교피아’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퇴직한 인천시 부교육감 A씨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B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윤 의원이 MB정부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명이 재취업을 했으나 이 중 69%인 38명은 대학에, 25.4%인 14명은 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대학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총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짧게 6개월에서 길게 5년 뒤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대학 등에서 로비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퇴직관료들이 대학과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해 전·현직 관료가 끼리끼리 밀어주고 눈감아 주는 등 로비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이 고위직 퇴직관료를 활용하는 등 교육부 전관예우의 낡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인 관피아 문제는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교피아를 영입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등 교피아 척결을 통해 대학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