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6일 흉기를 휘둘러 건물주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세입자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0분쯤 남양주시의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말다툼 중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로 오피스텔 주인 공모(49)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있던 공씨의 아들(2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관 수리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