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타파가 정부지원을 등에 힘을 업고 탄력을 받게 됐다.
유 시장은 당선자 시절,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과 규제개선단을 설치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유 시장 집권 한 달여 만에 중앙정부에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방문,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파버니인을 찾아 “새 경제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중견기업에 있다”며 “중소기업은 ‘9988’, 즉 기업의 99% 일자리의 88%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고 미래이며 희망”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속상각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과 환 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활용해 지원하고 회사를 창업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6월30일 현재 중앙규제는 1만5천327건, 지방규제는 4만9천325건이 존재하고 시에는 총 1천795건의 규제가 존재한다.
이 중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등록규제 전수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결과 폐지 207건, 완화 43건으로 총 25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10% 감축을 목표로 상위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