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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6개월 연장… 檢 “꼭 잡겠다”

유씨 일가 첫 공판 열려… 부인·처남 혐의 부인, 형은 인정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2달짜리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법원이 2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엔 6개월짜리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한 뒤 유효기간이 6개월인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선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할 때 유씨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기소중지가 아닌 영장 재청구카드를 선택한 것은 유씨가 아직까지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유씨 일가를 지목한 상태에서 유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까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은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등 유씨 일가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권씨와 권씨의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한 반면 오후에 진행된 공판에서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와 지난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병일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3천5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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