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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노조원 징계조치 놓고 ‘힘겨루기’ 팽팽

교육부 압박에 진보교육감 “우리 소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노조원 징계문제를 자신들의 재량에 맡겨달라고 요청해 교육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전교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성하고 전임자 처리문제는 교육감에 일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감의 2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유보한 채 이달 말까지 31명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시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조치토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면직 조치’가 엄연히 교육감의 소관이므로 이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다음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고 4일까지는 통보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며 “전국 교육감의 2가지 요구사항을 교육부가 묵과하고 있어 향후 교육감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미복귀 전임자를 해임시키지 않은 교육감에게 교육부가 직무이행 명령을 강제하고, 때에 따라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심 법외노조 판결에는 전교조가 고법에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 갈등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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