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맑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28.7℃
  • 구름조금서울 25.8℃
  • 맑음대전 23.3℃
  • 구름많음대구 24.9℃
  • 구름많음울산 24.1℃
  • 구름조금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4.6℃
  • 구름많음고창 23.6℃
  • 흐림제주 26.9℃
  • 구름조금강화 24.2℃
  • 맑음보은 22.8℃
  • 맑음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4.3℃
  • 구름많음거제 24.7℃
기상청 제공

인천공항세관-신한銀 반출제한 지급수단 신속처리 ‘맞손’

상호협정 체결… 공항이용 만족도 향상 기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은 28일 여행자 지급수단 예치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상호협정(MOU)을 체결했다.

2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출국여행자는 1만 달러을 초과하는 현금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경비는 세관신고를 통해 해외반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의 지급수단은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 후에 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행자 대부분은 비행기 출발시간이 임박해서 출국수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출제한 지급수단의 금융기관 예치 시 은행부재, 금융계좌개설 등의 사유로 출국수속이 지체돼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올해 들어 반출제한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여행자는 지난 6월까지 벌써 500명을 넘었으며, 적발금액도 약 150억원에 이른다.

이번 상호협정 체결로 출국여행자들이 인천국제공항 3층에 소재한 신한은행 환전소에서 예금(입금)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고 예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신한은행 환전소에서 제공되는 예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전 40~80분까지 소요되던 지급수단 처리시간이 10~2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김기재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인천공항세관과 신한은행이 협력을 통해 반출제한 지급수단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행자들의 출국수속 지체사유를 최소화해 공항이용 만족도를 한 단계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