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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0만원 이상 받으면 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처벌 기준 강화
공금 횡령·유용 금액 회복 늑장때도 고발

인천시가 공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 고발기준을 200만원으로 낮춰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시는 30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의결했다.

당초 시는 금품·향응 수수 관련 금액기준을 100만원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단계별로 처벌했다.

또 공금횡령은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유용은 3천만원 이상으로 처벌기준을 삼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한 경우 고발한다.

또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하거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고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하거나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혹은 은폐하면 고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공무원의 보고 의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토록 지침을 고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에 대한 정상화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의무적 고발대상의 기준금액을 낮춰 부패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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