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규제개혁추진단을 본격 가동,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의왕시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규제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규제접수 채널의 다양화에 나서 현실에 맞지 않는 24건의 규제를 폐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왕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그동안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불량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유선접수센터와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내에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해 규제접수채널을 다양화했다.
이 결과로 의왕시 현실에 맞지 않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완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합리한 토지형질변경 범위 확대 등 중앙부처 관련법령의 불합리한 법령개선 과제 등 총 54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특히 중앙부처에 개정·건의하는 한편 경관지구 관련규제 등 24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집중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