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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료복합단지 조성 탄력

정부, IFEZ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완화
요우커 환자 적극 유치 계획
외국인 환자 5% 규정 폐지

인천경제청과 한진그룹(인하대병원)이 추진해왔던 ‘한진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인천 등 8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성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안에는 해외 의료기관이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쉽게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병원 설립요건에 있는 외국인 환자 5% 규정 및 외국인이 병원장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병원장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병원에서 반드시 와야 하고, 해외병원 소속 의사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최소 10% 이상 둬야한다는 규정의 완화이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 자본금 규모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합작 병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의료 관광 목적의 외국인(요우커) 환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병원이 해외로 진출할 때 발생되는 자본 조달 및 현지 발생 소득의 국내 이전 문제도 이익송금 허용 등을 통한 완화책을 제시했다.

한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주식회사와 같은 수익추구형 병원인 만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계 양극화’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이유로 정부 방침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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