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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보교육감들에게 ‘최후통첩’

“오는 19일까지 전교조 직권면직 직무이행하라” 명령 하달
묵살땐 법정공방 비화 조짐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에 이어 직무이행명령이 하달되면서 인천시교육감을 비롯, 진보교육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5일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11명의 교육감들에게 학교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임노조원의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거듭 하달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이번 요구마저 묵살하게 된다면 형사고발 등 사실상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맡고 있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명령 불이행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19일까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부정적’ 입장”이라며, “최근 서울고법이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오는 8일까지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 타협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8일 이후 고용노동부와 전조교 간 타협 결과를 지켜본 뒤 교육부 명령 이행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졌지만 한 명이라도 남아 노조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탄압 일변도로 나오는 교육부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노조원 3명에 대한 교육부 복귀 명령에 대해 2명은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고, 박홍순 지부장은 미복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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