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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안전 재교육 ‘유명무실’… 3년간 이수자 12%

이이재 의원 “면제조항 즉시 폐지해야”

선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재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선원안전재교육현황’에 따르면 재교육 대상 2만3천791명 중 이수자는 2천956명(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7천223명 중 836(11.6%)명, 2012년 8천514명 중 956(11.2%)명, 2013년 8천54명 중 1천164(14.5%)명만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정별로는 지난해 ‘상급안전 재교육’의 경우 교육대상 3천80명 중 1천164명(15.6%), ‘기초안전 재교육’은 4천522명 중 231명만 이수해 면제율은 94.9%에 달했다.

선원법 시행규칙에는 ‘항해사들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 상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교육은 유효기간(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면제조항으로 인해 선박운행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원들은 처음 한 차례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평생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운항과 유사시 구조·구난에 대해 소홀히 하고,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과 정책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재교육면제를 통해 선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결과적으로 면제조항은 선박안전과 안전교육은 뒷전으로 밀려 안전불감증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안전을 비용부담으로 여기는 업자들의 요구에 편승한 잘못된 정책임을 세월호 참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승객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선원들의 안전교육 면제율이 94.9%라는 것은 안전 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면제조항은 정부의 안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폐지하고 안전교육을 실질화하고 강화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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